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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구조조정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보니 아무래도

훗날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구조조정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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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말하며

    일반적인 모습은 희망퇴직, 무급휴직, 정리해고, 사업매각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의미합니다. 보통 정리해고 실시전에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1.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우선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처분 전에 해고회피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희망퇴직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때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 구조조정의 종류에는 자율협약,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이 있으며, 우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이 이뤄집니다.

  • 구조조정이란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류가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 후 해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