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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느시137
호기로운느시137
24.12.11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로 적용되어 20만원까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이라서 10만원 + 초과율 반영되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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