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로 적용되어 20만원까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이라서 10만원 + 초과율 반영되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로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 10만원씩 별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등이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은 지급한
금액의 100/110(10만원 이내, 10만원 초과시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고향사링기부금은 10만원 이내는 100/100(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는 1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각각 별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되며, 각각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항목은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각각 10만 원씩 기부했다면 총 2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의 공제금액이 있는 것이므로 각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따라서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 10만원, 총 2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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