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한테 이천만원 빌렷을때 세금
남자친구한테 이천만원을 빌려서 보증금을 내는 경우 세금이나 증여세나 문제될게 있을까요?
그냥 계좌로 주고 받앗을때 향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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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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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자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릴 경우 차용증 없이 계좌로 주고받기만 하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 없이 장기간 빌린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내역을 남겨야 향후 분쟁이나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이천만원을 빌렸다면 이는 대여금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세금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1억원 이하로 최저 10%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으로는 세무당국에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차용금이라면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