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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09.22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가면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제가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은걸로 형사고소를 아무런 증거 없이 넣었다고 하면

그쪽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체불금액을 인정한 뒤 처벌을 내리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증거가 아예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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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쪽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체불금액을 인정한 뒤 처벌을 내리나요?

    → 수사가 이루어지긴 하나,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일련의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고소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없더라도 조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예 아무 증거도 없이 고소를 넣으면 수사 자체를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한 것이나 급여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소로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근무기간, 급여액(통장내역)을 확인하여 임금체불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어 입증하기 어렵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 측에서도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가 하게 되나,

    근로자로서도 최소한의 입증은 해야 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