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몇일동안 하면 직원 퇴사처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이 몇일동안 무단으로 결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처리를 할수 있더라구요~ 근데 무단 결근일이 몇일여야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무단퇴사시 당연퇴사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며칠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없으나
통상 일주일 정도 연속 무단결근한다면 해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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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통상적으로는 3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가능한 무단결근일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몇일을 해야 해고가 가능한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의 사정, 근로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판례의 사례를 보면 연속 3일 동안 무단결근(대법원 1991년 3월),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년 12월) 한 달에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법 2003년 7월) 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