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8일9일 근무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10월8일9일 근무한다고 합니다.
원래근무시간은 10시~8시(점심시간1시간)입니다 8일9일은 10시~4시까지 근무고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돌아가면서 먹는데 못먹을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럼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그리고 주5일 근무(주중 1일 휴무)하는데 주중에 빨간날이 있을경우 빨간날 근무하고 근무한날은 수당지급받고 휴무1일을 주는데 이번주 같이 월.화는 쉬고 수목금토 근무시에는 휴무1일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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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에 1회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것이 아니었다면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주중 1회의 휴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