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외 단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외에 특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하시고 특별법인 기간제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이므로 대부분 근로기준법 내용을 준수하면 법 위반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바라는 용어는 노동법 용어가 아닙니다. 알바는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