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계약연금 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취업하게 되어 3500만원으로 연봉을 맞추기로 했는데 계약서 상에는
총 계약연금 3500만원
기본급 3000만원
상여금 500만원
이렇게 적혀있고, 상여금은 1년에 걸쳐 2회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상여금을 지급받기 전 퇴사할때 일한 기간만큼의 상여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규를 확인해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 전 일한 기간만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 집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조건인지 또는 지급일 전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 지급인지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성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