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수사진행중인 상황인데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수사진행중인 상황인데 피의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다면 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민사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수하고 싶은데 피의자 정보를 몰라요. 수사관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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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뒤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에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전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특정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승소 확정 판결이 된 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