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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현h
정의규현h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수사진행중인 상황인데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수사진행중인 상황인데 피의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다면 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민사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수하고 싶은데 피의자 정보를 몰라요. 수사관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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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뒤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에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전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특정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승소 확정 판결이 된 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