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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23.07.02

최저월급받을때 쉬는날 다 쉬어도 임금은 최저월급 그대로죠?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최저월급이 세전 2,010,580원 이잖아요? 제가 근로할때 회사에서 빨간날 다 쉬고 주말 이런거 안해도 임금 깎이는거 없이 최저로 받는거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해서 쉬는거니까 임금안깎이고 받죠? 여기서 조퇴를 하던지 근무시간을 못채우면 임금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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