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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3.07.02

최저월급받을때 쉬는날 다 쉬어도 임금은 최저월급 그대로죠?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최저월급이 세전 2,010,580원 이잖아요? 제가 근로할때 회사에서 빨간날 다 쉬고 주말 이런거 안해도 임금 깎이는거 없이 최저로 받는거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해서 쉬는거니까 임금안깎이고 받죠? 여기서 조퇴를 하던지 근무시간을 못채우면 임금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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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쉬어도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나 지각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조퇴나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조퇴, 지각, 결근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모두 근무한 다면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날은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말을 쉬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느 주말과 공휴일에 모두 쉬어도 임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 등의 유급휴일의 경우 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조퇴나 지각, 무단 결근 등으로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급여 삭감 없이 쉴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급여가 지급되며 공휴일이나 근로계약 상의 휴무일이 있더라도 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사항 있음).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0,580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평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말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2,010,58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퇴나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