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0,580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평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말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2,010,58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퇴나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