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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영특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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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발목 인대부분파열로 인한 공익이나 의병제대 가능성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현재 군 복무중이고 3개월 전 발목을 다쳤는데 mri상 전거비인대 부분파열과 관절삼출물이 관찰된다는 소견서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각자 다른 4명의 군의관의 소견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정상적인 훈련 불가능하다는 내용)

복무는 14개월 남았는데 다친지 3개월 째에도 여전히 파열이 관찰된다고 해서 수술도 고려 중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 공익이나 의병제대 등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걸로 공익이나 의병제대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견서를 중대 내 간부에게 보여줬음에도 무리한 훈련을 강행시키는 경우에는 어떡해야 할까요? 대대장 여단장 등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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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인대파열의 정도에따라서 달라질수있는데요 일상생활에 문제가있을정도 훈련을 받기힘들정도의 파열이라면 의가사제대가가능할수있으니 좀더자세한건 병원에서 의사와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군복무중에 발목 인대 부분 파열로 인한 공익 복무 전환이나 의병제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느데 일단 공인근무 전환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병 제대 같은 경우 가능은 하지만 조건애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에도 재활에 실패하거나 군 복무 지속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의병 제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로 인한 의병제대나 보충역 전환은 만성 불안정성, 반복적인 염좌, 수술 후에도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분 파열이나 관절삼출물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에도 회복이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군 복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의병제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군 병원 또는 군의무사령부의 의무 심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수술이나 재활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군 병원이나 병무청의 소견을 바탕으로 병역처분 변경 신창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소견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고 병무청과 같은 관련 기관이나 군병원에서 이에대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복무 중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절차에 맞게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시거나, 병무청 민원등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로썬 공익, 의병 제대의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4명의 군의관 소견서는 잘 보관하시고 현재 소속된 군 병원에 문의하여 의무조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무조사를 하게되면 현재 상태와 소견서, 의학적 진단서, 결과지 등을 검토하여 신체 등급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현재로썬 회복에 전념하시고 필요에 따라 수술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