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언제부터 만들어진건가요?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몰상식한 아이들의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체 이런 법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어느 당에서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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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제정당시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대해서 소년원 감치, 보호관찰 등 일정한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문제가 있다면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높게 규정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조차 없으면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촉법소년제도는 1958년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제도(소년의 처벌 기준 연령)는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