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주담대 신청
동거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비 부부인데,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거인이므로 부부합산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각각 즉 지분만큼에 대해서 각자 소득 및 각자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한 지분일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은행에 공동명의 즉 지분에 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자체를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신청시 공동명의자에 대한 서류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용하는 대출상품이 공공저금리대출상품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대출등이라면 이때는 혼인신고를 하셔야 자격요건에 해당될수는 있습니다. 즉, 일반시중대출상품을 이용시에는 혼인신고까지는 필수가 아니나 이용하고자하는 대출상품에 따라서 혼인신고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사에 따라 대출 조건이나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고 일부 은행은 예비부부인 경우 예식 계약서, 청첩장 등으로 관계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니고 공동명의면 공동채무로 주담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부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혼인신고가 유리합니다
은행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청하려는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1. 혼인신고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소득, 신용, 부채비율, 담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예정이라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대출자(공동채무자)로 주담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예비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과 신용을 기반으로 공동으로 대출을 받는 데에는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법적으로 ‘가구’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 상품의 종류나 조건, 또는 정부 지원 대출 제도(예: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용 시 불이익이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적 혼인 관계가 성립돼야 합산 소득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단독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특화 조건(예: 소득 기준 완화, 한도 상향 등)은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도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생애최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혼인신고 전에 대출을 받을 경우: 두 사람 모두 단독으로 대출 조건에 맞아야 하며, ‘공동명의 + 공동대출자’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개별 소득과 신용을 각각 심사합니다.
혼인신고 후 대출을 받을 경우: 부부로서 합산 소득 기준 적용, 또는 일부 신혼부부 혜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등본상 동일 세대로 구성되면 다양한 제도 적용이 수월합니다.
혼인신고는 주담대 자체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지원 대출, 우대금리, 신혼부부 특화상품을 고려한다면 혼인신고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대출 상품 선택, 소득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급한 일정(잔금일 등)을 고려해 혼인신고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공동으로 주담대를 신청하는데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본인 포함 타인과 공동명의 설정도 가능하고 그 공동명의자의 동의만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