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밀어서 여는 문에 누군가가 다칠 정도로 부딫혔다면 물리학적으로 느껴지는건 당연한데 그정도로 쎄게 안부딫혀서 반동조차 안느껴질 정도인데 피해자가 거기에 놀래서 넘어지든 특별히 몸이 엄청 약한(그런 병은 있다하더라고요. 부딫히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경우라서 치사의 결과가 나왔다면 과실치사가 가능한가요? 강박증 때문에 불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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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례적으로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 사망했다면 이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며, 이를 가해자측에서 인식할 수 없었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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