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
징계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따라 각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부제소합의가 위법 · 무효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해 부제소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당 징계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합의에 의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 과정에서 부제소 합의가 당사자간 자유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반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시, 합의의 내용과 목적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부제소 합의에 따라 구제신청은 각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