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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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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

징계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따라 각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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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부제소합의가 위법 · 무효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해 부제소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당 징계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합의에 의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 과정에서 부제소 합의가 당사자간 자유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반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시, 합의의 내용과 목적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부제소 합의에 따라 구제신청은 각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