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유급 인정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회사에서 제가 교대근무를 하고 감단근무자 입니다
주간근무는 하루 식사시간 75분 제외 하고 06:40분에 출근하여 19:1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8:40분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인 07:10분이구요 식사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 30분입니다
회사측에서 주간 연차를 사용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1. 연차 사용 근로시간 산정 기준
연차 1일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480분)**까지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교대조 기준 1일 근로시간이 650분인 경우, 차등시간 170분은 법적 유급 인정 범위를 초과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감단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속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간 연차를 사용시 유급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170분만큼은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의 연차 산정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 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일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1일 24시간 근무, 1일 휴식 인 경우
-24시간/2일 = 12시간 유급 휴가 지급이 됩니다.
아래 행정해석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자 : 2022-05-0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관련하여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감단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임금근로시간과-517, 2021.3.5),
-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일,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일 등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해석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감단근로자의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상기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