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시 가해가자 사망하면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티비나 인터넷 기사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 종 있던데 그럴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동차의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있기때문에 가해운전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보험이 없을 경우 망자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자)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한 것이기에,
보험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데, 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 종 있던데 그럴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는 무한 보상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적인 문제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지만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며 그 부분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