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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안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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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기준이 궁금해요~~

단독세대주

보증금없는 빌라 매월10만원납부

잠만자요

현재 취업준비중. 소득 무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거지에는 저만 거주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며 아버지명의의 자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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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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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 가능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본인의 소득, 재산뿐 아니라 부모(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도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월세)나 주택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약 월 1,027,000원 이하
      →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현재 무소득이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이 기준은 충족 가능성 높습니다.

    - 무소득 + 단독세대주 가능 여부
    • 질문자께서는 혼자 살고 있고, 취업준비 중인 무소득 단독세대주라고 하셨으니 ‘세대주 요건’ 및 ‘자격요건’ 자체는 갖추고 계신 상태입니다.

    3. 관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아버지 관련)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다만 아버지가 소득이 높거나,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을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와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고,

    •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 아버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무관하게 인정됨

    즉, “아버지 명의의 자가가 있으나, 질문자 본인은 거기 거주하지 않고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 지원도 없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큰 영향 없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심사에서 소득,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단독세대주

    보증금없는 빌라 매월10만원납부

    잠만자요

    현재 취업준비중. 소득 무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거지에는 저만 거주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며 아버지명의의 자가있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은 소득액 재산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명 가정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

    재산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으로 1급지역(서울)기준으로 1인 352,000원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주: 세대원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주거 형태: 보증금이 없고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예: 보증금 없는 빌라, 월세 10만 원 등)은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소유 여부: 부모님 명의의 자가 주택이 있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자가 주택이 주거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현재 취업 준비 중이시고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인정을 가진 가구로써 2025년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여야합니다. 현재 무주택1인 세대주일 경우 기준 소득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버님(자가소유)와 세대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독세대주로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114만원, 2인 가구는 188만원, 3인 가구는 241만원 4인 가구는 292만원 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를 말하며,

    청년(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와 다른 지역(다른 시·군거주. 동일 시·군 거주시는 1명만 지급 가능)에 거주하고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대상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