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수급자 기준이 궁금해요~~
단독세대주
보증금없는 빌라 매월10만원납부
잠만자요
현재 취업준비중. 소득 무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거지에는 저만 거주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며 아버지명의의 자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 가능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본인의 소득, 재산뿐 아니라 부모(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도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월세)나 주택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약 월 1,027,000원 이하
→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현재 무소득이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이 기준은 충족 가능성 높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혼자 살고 있고, 취업준비 중인 무소득 단독세대주라고 하셨으니 ‘세대주 요건’ 및 ‘자격요건’ 자체는 갖추고 계신 상태입니다.
3. 관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아버지 관련)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다만 아버지가 소득이 높거나,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을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와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무관하게 인정됨
즉, “아버지 명의의 자가가 있으나, 질문자 본인은 거기 거주하지 않고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 지원도 없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큰 영향 없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심사에서 소득,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세대주
보증금없는 빌라 매월10만원납부
잠만자요
현재 취업준비중. 소득 무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거지에는 저만 거주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며 아버지명의의 자가있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은 소득액 재산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명 가정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
재산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으로 1급지역(서울)기준으로 1인 352,000원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주: 세대원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주거 형태: 보증금이 없고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예: 보증금 없는 빌라, 월세 10만 원 등)은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소유 여부: 부모님 명의의 자가 주택이 있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자가 주택이 주거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현재 취업 준비 중이시고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인정을 가진 가구로써 2025년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여야합니다. 현재 무주택1인 세대주일 경우 기준 소득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버님(자가소유)와 세대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독세대주로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114만원, 2인 가구는 188만원, 3인 가구는 241만원 4인 가구는 292만원 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를 말하며,
청년(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와 다른 지역(다른 시·군거주. 동일 시·군 거주시는 1명만 지급 가능)에 거주하고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대상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