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기준은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고만 했을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우리가 부당해고를 당했따고 하면 그냥 회사측에서 그만 두어라 라고 이야기만 했을때 적용이 되는것인지
은근히 나가라는 압박을 주는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은근히 나가라는 압박'만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단지 은근히 나가라는 압박을 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뿐만 묵시적으로 그만두라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명시적인 경우가 아니면 해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나가라고 통지되지 않고 압박을 주는 경우라면, 아직 해고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해고를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근히 사직을 압박하는 것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압박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만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근히 나가라고 압박하는 경우에는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은근히 압박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해고 존재 자체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은근히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은근히 나가라고 압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