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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칼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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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11/20일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신랑피부양자로 등록되었는데 신랑회사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있을까요?

오늘 건강보험공단어플에 들어가서 건강검진기관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저의 보험구분이 11/20일자로 신랑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표기가 되어있었어요~

현재 출산휴가 끝으로 퇴직처리가 되어서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간것 같은데

저희가 신랑회사 인사과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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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면 회사에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제출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도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적용이 된것이므로 회사에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에 퇴직처리가 되고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라면 별도로 남편분 인사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있어서는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되었다고 하여 신랑분 회사에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