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다가 올 3월부터 취직했습니다. 연말정산 올 해부터는 제가 하나요?
항상 신랑이해와서 제가 소비한 총액을 대강 아나보더라구여 ㅠㅜ 올 해부터는 공개를 안하고 제가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카드사용액을 아는거죠?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은 질문자님 명의로 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전업주부이셨으면 소득이 있으신 남편 분에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시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본인 자료가 조회되지 않도록 하려면 부양가족 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것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올해 직장에 취직한 경우 올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사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제동 동의 거부를 해놓으면 됩니다.
즉, 국세청에서 성인은 본인이 소득공제 제공 동의 거부를 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가족의 소득공제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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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를 한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비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남편분께서는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