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차인지급액과 실제 입금액 다른경우
이직의 사유로 퇴직을 하게되어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명세서를 받아
퇴직급여 18,592,110원
산출세액이 246,210원이 나왔습니다.
Irp계좌를 만들어 입금을 받았는디
15,723,028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퇴직급여명세서랑 실제 임금액이랑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게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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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우선 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퇴직급여명세서상 세전 퇴직금액수가 정상이라면 산출세액에 대해 의문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