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내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게 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질문자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생(부가세 10% 포함)하고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 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질문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게 하여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주휴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많이 행해집니다.
나중에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