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RP계좌 외 퇴직금 지급경로 문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인사팀 휴먼입니다.
[상황]
1년이상 근속 후 퇴사한 근로자가
IRP 계좌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 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퇴사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대처]
지속 문자 전화를 통해 IRP 계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회신이 아예 없습니다.
IRP계좌가 아닌 퇴사자가 재직 시 사용하였던
급여계좌로 입금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급여계좌로도 처리가 가능하려면,
내용증명이나 통보절차, 금융절차 등 따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해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IRP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합니다.
다만 퇴사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계좌지급할 수있습니다 대신 혹 노동청 신고를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 최대한 연락을 했다는 증빙을 보관해 둡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