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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파카234
숙련된파카234

같은 곳에 텀을 두고 입사해도 년차 인정되나요?

제가 관청 산하 일터에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1.계약상 이달말(9) 계약 종료이고

2.같은 곳에 재 취업을 위해 다시 이력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3.면접은 다음달(10) 중순이고, 합격발표는 말입니다. 재취업 성공이면(11)초에 근무 시작입니다.

4.될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만약 된다면 2년차로 봐도 될까요?

5. 4번의 경우가 된다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까요?

번외 질문으로,

3번 경우에서 떨어질 것을 대비해 실업급여도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 후 만약에 면접에 붙어 계약이 되면 도로 1년인가요 2년차로 취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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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9월말 계약종료 직장과 10월에 면접을 보려는 직장은 하나의 직장이지만 전혀 다른 고용계약으로서 계속근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10월에 면접을 보는 것은 신규채용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2년차 및 정규직 전환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1년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것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종료후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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