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서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서약서인가 작성하라고 하는데 내용이 제가 만약 나중에 퇴사하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신고를 할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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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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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 등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이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신고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55 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이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