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비자발적퇴사로 150일 일하고
30일을 일용직(알바)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3공제 후 지급 이런 문구들이 많던데
이런 알바들은 일수로(30일)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0일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하고 이후 일용직으로 30일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셔야 근무일수로 인정이 됩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3퍼센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신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하기 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