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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금조135
위대한금조13523.10.04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비자발적퇴사로 150일 일하고

30일을 일용직(알바)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3공제 후 지급 이런 문구들이 많던데

이런 알바들은 일수로(30일)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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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0일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하고 이후 일용직으로 30일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셔야 근무일수로 인정이 됩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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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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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3퍼센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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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신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하기 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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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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