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긴 연휴기간이 시작되는데, 1월 31일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 말을 선배한테 들었는데 주휴수당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싶고 31일 연차쓰면 왜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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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중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전부 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주에 최소한 1일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쉬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한주 근무일에 대해 연차나 휴일 등으로 인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자체가 한주 개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일 및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