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임금 지급날짜 변경 가능한가요??
하루 단기알바를 하는데 임금지급일이 15일 뒤더리구요 날짜를 조정하고 싶은데 조정을 부탁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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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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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이 하여야 하나 당사자 협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정은 가능하나, 14일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부탁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미 근로계약서를 쓰셨다면 합의하에 지급일을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