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쓰는 이유?
제가 일하는 곳은 연봉계약서를 씁니다.
처음엔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어차피 이것도 퇴직급여 포함한 월급여를 써서 의미 없단 건 앎)
근데 얼마 후에 연봉계약서로 쓰자고 해서 연봉계약서로 다시 썼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근로계약서로 다시 쓰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로 다시 쓴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휴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기재하고, 연봉계약서는 매년 연봉액에 대해서만 기재하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해서 쓰고 연봉계약서만 임금인상시마다 갱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외한 근로계약 관계가 종전과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이므로 해당 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적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 되지 않았다면 조정된 임금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변동되는 근로조건이 연봉일 뿐이라면 연봉계약서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가 연봉계약서일 뿐 실질은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나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의 차이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까지 전부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계약서 중 임금부분만 별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법에 따른 내용인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뭘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바꾼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내용이 중요하니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서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