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에 퇴사한 분들이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와서 검사후 시정명령이 떨어졌다합니다. 시정명령을 연장? 하다가 이제 검찰에 송치할수밖에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의사불벌취하서?를 재직자와 퇴사자들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불기소로 해보겠다고 감독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퇴사후 간이대지급금 및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중이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내일까지 취합해야한다고 취하서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반의사불벌 취하서 작성시 제가 실업급여 및 간이대지급금 수령에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의사 불벌 취하서와 실업급여 및 간이대지급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취하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을 위한 체불 사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체불사실만 체불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용이하게 발급해주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서를 내면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인지 담당 감독관이랑 긴밀하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대지급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진정이나 고소가 제한되므로 신중이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반의사불법취하서 제출 시 실업급여나 간이대지급금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취하해도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취하를 해야 쉽습니다. 단, 취하를 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취하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해당 문서에 따라서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며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지장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수령한 상태라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았으므로 체불임금확인서 용도에 따라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소송 후 신청,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