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젊은그늘나비226
젊은그늘나비226

전세자금을못받고있어요. 방법이없을까요?

올해 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됬습니다. 그런데집이 팔리면 준다면서 상환일자를 미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곳에 직장이 구해져서 집을 구매하고 이사를 미리 한 상황인지라.. 6개월동안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고 그안에 상환한다는 각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까지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바로바로 이자를 보내주더니, 저번달엔 이자가 얼마나왔으니 보내달라 톡하니 확인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톡보낸날이 주말인지라 월요일에 전화하니 미쳐못봤다면서 이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자금액을 보냈는데 확인조차 하질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않고요. 이럴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지금있는곳에서 전집까지는1시간반가량떨어져있고요..내일주소지로찾아가서멱살이라도잡아야하나고민중입니다. 그전에 상담 요청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소재지는 김해 갑오마을이고요..전세금을 1억2500만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단 소재지 주만센터를 방문하시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이나 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언 및 조정을 담당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요즈음 부동산가격이 사울을 제외하고 지방은 거래량 마져 줄어들다보니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적극적인 중개의뢰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의 경매처분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안타까운 문제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전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중 일부의 주소와 일부 짐을 남겨놓고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는 약속일 뿐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일반 채권으로 순위에서 뒤지게 됩니다. 만일 이미 전출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전입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집주인과의 계약서와 약속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을 어긴 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서에는 약속된 이자 미지급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검토 (소송 및 법원 명령)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집주인에게 이자나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과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집주인이 연락을 아예 끊거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거나, 사실상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 후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방안입니다.

    4. 소송 절차나 법적 자문을 위한 전문가 상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지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전세금 반환청구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민사조정 신청

    집주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중재를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이사 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집주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만약 답이 없다면 소송 또는 민사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인 대응(집에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냉정함을 유지하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등을 진행을 하시는데 좋아 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현황과 언제까지 미지급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등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는 방법과 그 다음 실제적인 협상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법무사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청구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 만나시면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법적인 처분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행문을 받게 된다면 경매진행 순으로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퇴거한 상황이니 소송을 통한 구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하겠다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민사소송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환 요구와 법적 조치 예고를 공식화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전세계약 종료일 (2024.01월)

    상환 미이행 사실

    각서 내용과 상환 기한 경과 사실

    7일 이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소송, 가압류 등) 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살아남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법적조치를 취할때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하시는 등 액션 취하시면 다시 수월하게 협조할거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