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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숲새124
호탕한숲새12421.09.07

처음취업해서쓰는 계약서와 다니다변경된계약서

회사를처음입사할때 상여금600%로 지급한다는근로계약서를작성했는데 다니다보니 노사합의로 12달로나누어주는걸로변경 됐는데 최저시급 에 고정성으로 들어가던데 이게 맞나요 기본급이작은데 이걸로인해 최저시급이 올라가는현상이나와 소내보는 느낌이드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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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액에 산입이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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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취업해서 쓰는 계약서와 다니는 변경된 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고정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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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시 체결한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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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1주 40시간 근로 시 273,372원)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여금이 매월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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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600% 상여금을 월별 50%지급하는 경우

    모두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다만 기존 기본급을 낮추고 위 상여금을 산입함으로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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