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처음입사할때 상여금600%로 지급한다는근로계약서를작성했는데 다니다보니 노사합의로 12달로나누어주는걸로변경 됐는데 최저시급 에 고정성으로 들어가던데 이게 맞나요 기본급이작은데 이걸로인해 최저시급이 올라가는현상이나와 소내보는 느낌이드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액에 산입이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취업해서 쓰는 계약서와 다니는 변경된 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고정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시 체결한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1주 40시간 근로 시 273,372원)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여금이 매월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600% 상여금을 월별 50%지급하는 경우
모두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다만 기존 기본급을 낮추고 위 상여금을 산입함으로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