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는 고정 OT 제도(포괄임금)으로 임금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 임금(기본급,식사비,연구비)
- 차량유지비(23년 7월 부터 지급)
- 연장근로수당
- 교육비(23년 7월 까지 지급)
회사 인사규정에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통상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전에 퇴사하셨던 분도 해당 내용으로 회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수당을 하지 않아도 회사 배려차원에서 주는 금액이니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 같은데,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고정OT 임금제도에서 통상 임금만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2. 회사 규정에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마지막 시행사항 항목에 '대표가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통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 할 수 있는 건가요?
3.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 때, 제가 어떤 근거로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동료는 오히려 그동안 연장근로하지 않았던 수당을 돌려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