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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두더지227
쿨한두더지22723.10.15

고정 OT제도 퇴직금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는 고정 OT 제도(포괄임금)으로 임금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 임금(기본급,식사비,연구비)

- 차량유지비(23년 7월 부터 지급)

- 연장근로수당

- 교육비(23년 7월 까지 지급)


회사 인사규정에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통상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전에 퇴사하셨던 분도 해당 내용으로 회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수당을 하지 않아도 회사 배려차원에서 주는 금액이니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 같은데,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고정OT 임금제도에서 통상 임금만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2. 회사 규정에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마지막 시행사항 항목에 '대표가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통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 할 수 있는 건가요?


3.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 때, 제가 어떤 근거로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동료는 오히려 그동안 연장근로하지 않았던 수당을 돌려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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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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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 '대표가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더라도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근로자토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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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OT를 지급하는 경우 고정OT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안됩니다.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합니다.

    3. 말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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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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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 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연장수당도 결국 월급여 안에 포함되므로 세전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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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배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줘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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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규정 또는 대표 권한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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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불법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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