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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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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1. 계약종료까지 16일정도 연차가 남앗는데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인가여?

(임금:2,061,000원)

  1. 회사에서는 무조건 연차 다 쓰고 나가라는데 안쓰고 수당으로 받아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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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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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약 1,262,239 원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전환된 달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2. 연차촉진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치 통상임금을 구하시어 16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16일*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를 사용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 1개의 수당금액은 2,061,000 / 209 x 8로

      계산하여 78,890원이 됩니다. 따라서 16개라면 1,262,24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일급에서 통상임금 항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대략 연차 1개당 78,000원~80,000원 가량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1일 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중인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연차를 다쓰고 나가라는 것이 연차휴가촉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연차휴가촉진제도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촉진해야 하고 1차, 2차 촉진을 해야하는 등 적절한 방식이 정해져 있으니 관련 내용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