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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질문

법인이고 제3채무자이며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명령을 송달 받은상태 서류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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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채무의 존부 또는 액수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서 사실과 달라서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진술서를 작성하여서 그 내용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다투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