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질문
법인이고 제3채무자이며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명령을 송달 받은상태 서류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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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채무의 존부 또는 액수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서 사실과 달라서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진술서를 작성하여서 그 내용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다투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