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주머니가 벽지는 소모품이라고 세입자가 하고 들어와야 한답니다 그럼 기존 살던 사람은 벽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이사가도 문제가 없나요?
임대인중 벽지 상하면 원상보구 하고 나가라는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건가요?
벽지는 소모품 인가요?
원상복구 해야 하는건가요?
케바 입디다.
빨리 임차인을 구할때는 임대인이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상 부주의가 있다면 모를까 기본적인 오염에는 새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억지 부리는거로 사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편인경우가 많아 그럴 듯 한데요.. 다시 한번 잘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해를 번갈아 가며 해당 당사자가 계속 바뀌는게 사실입니다.
원안은 임대인 집주인이 그 임대소득으로 소모품을 교체한 후 새로이 임대차에 임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모품등의 교체비용부담건은 누가 부담하는가를 계약당시의 구체적 협의조건에 따르는 것이 상관례입니다.
통상 소모되는 벽지는 이사갈때 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싶으면, 중개 계약서 별지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도 쌍방 마찰을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원만히 협의하여 좋은 결론을 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세입자가 하기는하나 벽지는 소모품이긴하지만 대체로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벽지 상태에 따라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는 해서 '임대인은 이정도면 살만한데, 임차인은 이정도면 교체를 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시 협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집이 이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음 세입자로 교체 되는거면 도배는 대체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집이 공실이 되서 잘 안나가면 비로소 하려고 하지요.
또한 전세는 대체로 임차인이 하고, 월세는 임대인이 하는등의 암묵적은 관례(?) 같은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해진것은 없고 협의의 영역이므로 도배해주면 계약할께요~ 라고 하면 왠만하면 부동산에서 임대인을 설득해 줄것입니다.
원상복구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도배를 언제 해서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 역시 퇴거시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부분은 계약전에 임대인이 해주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이게 꼭 그래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장판이나 벽지들을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더 많구여, 일단 부동산 아주머니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시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은 벽지가 심하게 뜯어지거나 곰팡이, 낙서등으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벽집비용을 원상복구라 하여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벽지는 소모품 개념이 맞습니다.
보통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분이 생활하면서 고의나 부주의로 벽지가 훼손되었다면
세입자분이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벽지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다만, 시간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중개사 아줌마 이야기는 (필요하다면) 세입자가 해야한다. 로 앞에가 생략되었네요. 계약전 협의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협의가 안되면 되는곳으로 계약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하는 케이스 많았지만 다 계약전 협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있을경우만 원상복구하는겁니다.
자연적인 색바램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특약이 있다면 계약에 따라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