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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기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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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연장근무가능한가요??

현재 12월15일까지 횬당실습을 하고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있는데 여기서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한시간정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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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교 현장실습생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1시간까지 연장 가능하고, 1주일에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은 하루 7시간에 1시간 연장까지 가능하고

      주 40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라 하여도 사업장과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 계약서류 확인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1시간 연장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9시~6시, 중간에 점심 1시간하면 8시간입니다.)

      1일 7시간이 기준이며, 실습생 동의하에 1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