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담당자한테 먼저 연락하는건 안좋나요?
제가 2주전 금요일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입원도 마쳤고 통원치료 중인데 아직도 대인 담당자한테 연락이 안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내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이만큼이다 하고 빨리 종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리 해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비율, 장해율, 치료내역, 향후치료여부 등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대인담당자한테 먼저 합의의사를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대 사람간에 하는 업무 이다보니 2주 진단의 피해자의 손해액은 부상위자료, 휴업손해액 이외의 향후치료비용 등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다보니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대 사람간에 하는 업무이다보니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원하는 경우 다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내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이만큼이다 하고 빨리 종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리 해질수 있을까요?
먼저 연락을 한다하여 불리할것은 없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락하시어 합의이야기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하면 손해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2023년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023년 전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라도 계속해서 치료가 가능하여 대인 담당자가 답답해서 먼저 연락해서 합의보자고 하고 합의금도 넉넉히 산정을 해 주었으나 2023년 이후 사고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2주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 담당자들도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연락하더라도 손해가 아니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고해서 불리한것은 아닙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2-3주 진단의 경우 합의금 대부분이 향후치료비이기에 치료기간이 어느정도 남아있을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전화해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것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들어보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