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형량을 마음대로 정하나요???
어쩔땐 죄질이무겁다며 형량을 쌔게때리고 어쩔땐 적게하고 같은 유형의범죄인데도 다르게할때가있던데...판사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판사의 개인적인 마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여러 상황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 요인들입니다.
범죄의 성격: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피고인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의사 등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법원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양형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사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판사는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사회적 여론: 특정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나 여론이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사건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법적 기준을 따르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선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정형이 기준이 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참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양형에 대해서 자율적인 권한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