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금액 중간 변동시 재작성 방법
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달라지면 재작성해야하나요? 계약직이라 근무기간은 1월부터 12일월까지이고 적용시점은 8월 급여부터 달라지면 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번거롭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수시로 변경하시고 그 부분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당의 변경 내용과 그 시기를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중 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임금 조문에 아래 변경된 임금은 2025.8.1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실제 새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중 임금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통상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때는 당연히 변경된 임금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다시 서명/날인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변경 사실만 반영하면 되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25년 8월분 임금부터 ○○수당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에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즉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