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님욕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 당하였습니다
지난 6월18일 직원들 카톡방에 대표 욕을 했고 그날 저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상실된게 6월19일 날짜로 날아왔습니다
코드는 23번 코드로 해고 된걸로 상실되었다 메세지 받았습니다 . 7월10일 월급날이 되어 월급을 받아보니 근무한만큼의 월급만 들어와있고, 해고수당과 퇴직금이 안들어와있습니다 .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해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것으로 네이버에 나와있는데 , 제가 당당하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