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 훼손한 단기근무 퇴사자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저희는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현장직의 경우 아웃소싱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작업복 미착용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입사시 하얀색 작업복과 하얀색 작업화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종 1-7일 근무 하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얀색 작업복/화에 유성매직으로 본인의 이름을 엄청 크게 표기 하는 경우에는
작업복 훼손으로 분류하여 폐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받자마자 유성매직으로 이름 표기 후 30분만에 무단퇴사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불필요한 작업화/복 구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1. 근로계약서에 1개월 미만 근무시 작업복/화 비용을 임금에서 차감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방안이 좋을지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임금보다 작업복/화 비용이 더 많을때 청구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복을 지급하고 일정기간내 퇴사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실비변상 차원의 금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지않아 위법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별도 청구해야하고 상계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무복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보호구의 경우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근로계약서 내 문구 삽입도 가능)가 있다면 작업복 등에 대한 비용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보다 별도의 공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퇴사시 작업복 반환에 대해 명시를 하시고 오염되었거나 훼손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적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이 됩니다.
2. 나아가 직접적인 생산업무에 근로자파견을 받는 것도 근로자파견법 위반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 작업복 비용에 대해서 임금 공제 후 지급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뒤 임금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