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앱 내 안전결제로 거래를 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버튼을 누르지않으면 정산이 안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반값택배(편의점택배) 값 포함으로 물건을 팔았고 구매자가 기간안에 수령을 하지않아 반송접수가된상태 입니다. 정산이 되지않아 물건값을 받지 못한뿐만아니라 택배반송으로 택배비값만 모두 제 돈 8천원가량을 썼습니다. 구매자는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안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셨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수령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즉 수령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만약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귀책상로 택배비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바, 구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으로 가기에는 너무 소액이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로 보이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구매확정을 누르지 아니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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