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셨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수령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즉 수령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만약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