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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기간 만료시 남아있는 연차

무기계약직으로 인력업체 소속으로 다른 업장에서 근무중 인력업체가 현제 제가일하는 곳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게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업체소속 인원이 계약종료되는 상황인데 이때 남은 연차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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