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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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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시 3.3 낸거 환급

근로자 형태로 3.3 공제후 근무하다 계약종료로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기본급 250에 3.3떼어서 실수령 240쯤 받았는데 4대보험 소급적용할시 그동안 안낸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나올까요? 3.3을 공제한금액이 100만원 초반정도 되던대 그건 못받는걸까요? 그럼 4대보험료+3.3공재금액을 내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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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9.4% 정도 됩니다. 그동안 3.3% 공제한 것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에 대한 부분은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은 취소되고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금액은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전제로 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부인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재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