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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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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입사 3일차 수습기간 당일 문자통보 퇴사 가능할까요

식품회사에 취직해서 3일간 근무했는데

허리를 다쳐 일상생활과 업무가 불가능해서 출근에 어려울것 같네요

문자로 퇴사 통보가 가능할까요?

재직자는 10명 내외인 영세한 회사고

사직서는 이메일로 보낼려고 합니다

이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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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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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종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위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의 형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문자로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 의사를 통보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사직의사를 밝힌 후, 합의 하에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직 의사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사직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1달 정도 내에 곧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자 및 이메일로 사직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아 회사에서 바로 사직수리를 해줄 가능성이 크지만, 곧바로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 다면 민법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아 사직처리가 바로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직처리 되지 않은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