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지에서의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3년 10월부터 근무중이고, 근무지 특성상 기간별 근무인원수가 다릅니다.
23년 10-12월 : 5인 이상
(24년)
1, 2월 : 2명
3-6월 : 5인 이상
7, 8월 : 2명
9-12월 : 5인 이상
(25년)
1, 2월 : 2명
3-6월 : 5인 이상
5인 이상은 직원과 알바(단시간근로자)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지금까지 결근 없이 근무 지속한 경우 연차 혹은 월차가 몇개 생긴 걸로 계산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차는 한달 기준으로 5인 여부를 판단하며, 1년이 도래하면 발생하는 기본 15일은 전년도 전체가 5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이에,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으로 1개월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