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이자놀이 이자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08년생 17살 입니다
제가 선배한테 100만원을 빌려서 140으로 주기로 했는데 계속 못 갚아서 이자를 200만원을 넘게 주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원금 100만원은 줬습니다
이자 주라고 협박 스토킹 등등 당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저의 부모님도 이 사건을 알아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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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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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이자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100만원을 빌려주셨다면 1년간 이자의 최대한도는 20만원입니다. (한편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범죄를 신고한다고 무조건 부모님이 알게되시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찰의 재량으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준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도 위반되는 액수이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 및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께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지급의 시기를 언제로 정했는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보입니다.
신고하는 경우 수사관은 부모의 동행 하에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