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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후루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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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직한다면 남은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총 실업급여 수급기간 9개월중 현재 3개월동안 수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취직을 한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또 다시 신청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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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조기에 취직한 경조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받아야 할 9개월 실업급여 중 6개월분을 남기고 조기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간 계속근로하면 받지 못한 6개월의 1/2인 3개월분을 재취업 후 1년이 경과 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측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을 제의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다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반 이상 남은시점에 취업 후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시점에 요건을 재 충족하는 경우 신청, 심사 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한 날부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재차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 이상의 소정근로일수가 남아있지 않는 한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후 요건을 갖추면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12개월을 근무하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